2심 재판부 "실체적 진실 모르겠지만 혐의 증명 안 돼"
강원랜드에 의원실 비서 등을 부정채용 청탁한 혐의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 공모 혐의를 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유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원랜드에 의원실 비서 등을 부정채용 청탁한 혐의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 공모 혐의를 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유죄가 확정됐다.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의 비서 등을 채용했지만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최흥집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권 전 의원은 최 전 사장과 공모해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교육생 모집에 의원실 인턴비서 11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거운동을 도와준 동창생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앉히거나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를 경력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권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권 전 의원과 최 전 사장의 공모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다. 비서들의 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 조작 등 하자가 발견됐고 최 전 사장도 권 의원이 청탁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원랜드 의혹은 2018년 2월 사건을 수사한 안미현 당시 의정부지검 검사가 최흥집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하라는 검찰 지휘부와 권 의원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출범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외압은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권 의원과 염동열 전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청탁한 혐의를 받은 염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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