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 환매중단' 라임자산운용 파산선고
입력: 2022.02.17 15:38 / 수정: 2022.02.17 15:38

채권 신고기간 4월 21일·조사기일 5월 19일

법원이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법원이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5부(전대규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 선고에 따라 채권 신고·확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채권 신고기간은 4월 21일까지다.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 기일은 5월 19일 오후 2시에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 방법에 관해 결의할 수 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할 수 없다.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소지한 사실은 4월 21일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소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선정됐다.

채무자의 주요자산 매각·포기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이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 등 해외무역금융 펀드 5개에 투자했으나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면서 2019년 투자자들에게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펀드 부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원종준 전 대표 역시 해외무역 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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