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부인 이순자 연희동 자택 공매는 무효"
입력: 2022.02.17 14:31 / 수정: 2022.02.17 14:31

"검찰 압류 위법" 지난해 대법 판결 영향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7일 전두환 씨 배우자 이순자 씨와 그의 전 비서관 이택수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더팩트 DB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7일 전두환 씨 배우자 이순자 씨와 그의 전 비서관 이택수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7일 전두환 씨 배우자 이순자 씨와 그의 전 비서관 이택수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 결정은 집행 당사자의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집행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결론을 지었다"라고 밝혔다.

선행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은 자택 본체와 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류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이라 '불법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다만 별채는 전 씨가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연희동 자택은 검찰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 절차에 넘겨 51억 3700만 원에 낙찰됐다. 연희동 자택은 이 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3곳으로 나뉜다.

전 씨 측은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건 위법하다며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전 씨의 며느리 이윤혜 씨도 별채에 대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으나 하급심에서 패소해 대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추징금 956억 원가량을 미납한 채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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