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2일 아기 학대살인' 20대 아버지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2.02.17 12:00 / 수정: 2022.02.17 12:00

어머니는 징역 7년

생후 12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생후 12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12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3~9일 전북 익산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12일 된 아들을 던지고 얼굴을 강하게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가 외도로 아들을 낳았다고 의심한 A씨는 자신이 던진 아기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경기를 일으키는데도 아는 사람들을 불러 술을 마시는 등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이 울자 3차례 강하게 손찌검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아들 얼굴에 멍이 있어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까봐 걱정되고 돈이 없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7년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헌법상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존엄과 가치를 친부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비인간적 취급을 받다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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