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 남성 현행범 체포한 경찰…징계받고 소송도 각하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2.02.18 06:00 / 수정: 2022.02.18 06:00
이미 징계가 확정됐다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이미 징계가 확정됐다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징계가 이미 확정됐다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찰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아파트 주차장에 출동했다가 행패를 부리던 B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B씨의 진정을 접수해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소속 경찰서장에게 A씨를 징계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서장이 권고를 수용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불문경고를 내리자 A씨는 인권위의 권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인권위의 징계권고 결정을 취소했다. 당시 B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물리력을 계속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으로 볼만 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행정처분이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면 이후 법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처분 취소 소송의 이익도 소멸한다는 것이다.

A씨의 사건 역시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불복하지 않아 징계가 완료됐으므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본인이 원한다면 서장의 처분을 놓고 국가나 허위보도를 했다는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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