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강제구인…구속 12일 만에 첫 조사
입력: 2022.02.16 15:48 / 수정: 2022.02.16 15:48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강제구인해 조사하고 있다. 구속 12일 만이다./이새롬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강제구인해 조사하고 있다. 구속 12일 만이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강제구인해 조사하고 있다. 구속 12일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했다.

지난 4일 구속된 곽 전 의원은 11일 동안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구속 전 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했으니 신속히 기소해달라는 입장이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 전 기자의 부탁을 받고 유지시켜준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16년 총선 당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차례 영장 기각 끝에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기한인 23일 안에 곽 전 의원을 기소해야 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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