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왕따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일부 승소…"300만원 배상"
입력: 2022.02.16 14:33 / 수정: 2022.02.16 14:33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임영무 기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전 선수에게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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