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자금세탁'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징역 5년
입력: 2022.02.15 15:52 / 수정: 2022.02.15 15:52

"개인적 이익 위해 수단 가리지 않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선박기자재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정한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선박기자재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선박기자재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과 배임수재, 강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윤 씨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으나, 재판부는 윤 씨에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덕파워웨이의 상장 폐지로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의 대표를 자처하면서, 이면에서는 지위를 이용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에게 겁을 줘 모두 7억 5000만 원을 갈취했다"며 "소액주주 대표로서 임무를 위배해 대주주 의결권 행사를 모의해 6억 5000만 원을 받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법원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은 바 불법 의식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소사실 가운데 김 대표를 고소하지 않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는 대가성 등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는데, 피고인석에 앉아 선고 이유를 듣던 윤 씨는 여러 차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깊이 숙인 고개도 들지 못했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해덕파워웨이의 무자본 인수 문제로 김 대표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0억 5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특경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로부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6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도 받았다.

이밖에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를 협박해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는 서면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해덕파워웨의 소액주주 탄원서 9장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배임증재와 상법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김 대표를 윤 씨와 함께 기소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사건이 분리돼 진행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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