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SNS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두고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라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애초 청구한 약식기소 벌금액은 200만 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용과 방식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다' 등 최 전 함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후 그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애초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청구했다. 법원이 청구한 액수보다 낮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첫 재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약식기소 벌금액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개인 공간이라고 생각해 제 생각을 그대로 쓴 건 저의 잘못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제 글로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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