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검찰 소환불응 '버티기'…구속기한 D-8
입력: 2022.02.15 05:00 / 수정: 2022.02.15 05:00

"검찰서 할 말 없으니 신속 기소해달라"…강제구인 가능성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후 검찰 소환에 일절 불응하고 있다./더팩트 DB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후 검찰 소환에 일절 불응하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후 검찰 소환에 일절 불응하고 있어 강제구인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구속된 이래 한 번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전날에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도 냈다. 2회에 걸친 조사로 230페이지 이상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는 등 구속 전 이미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구속영장에 청탁 대상인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직무상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도 변호사 비용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며 "법원에 가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며 신속한 기소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는 실제 알선행위가 요건은 아니며 그같은 명목의 돈을 받았다면 범죄가 성립된다. 수사팀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구속 기한인 23일까지 곽 전 의원을 기소해야하는 입장이라 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1차 기한인 10일 동안 조사를 하지 못해 한차례 연장했다.

강제구인 가능성도 제기된다.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적법하게 구금된 상태이므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도 가능하다. 검찰은 수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와 남 변호사는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바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의 소환 불응을 놓고 "법과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