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서울약사회 선거 갈등…현직 회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22.02.15 12:00 / 수정: 2022.02.15 12:00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경쟁 상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현직 회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기간 중 회원 7700여명에게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4회 발송했다. 경쟁후보인 B씨가 업무상 횡령, 배임 사건에 연루됐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파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4년 전 무혐의 처분됐고 언론에도 보도된 일이었다. A씨는 과거 B씨를 업무상 횡령이 아닌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됐고 항고까지 기각되는 등 횡령·배임 의혹이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만한 상황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적시할 고의와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2심에서 A씨는 B씨와 서로 선거기간 중 일어난 사건을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약사회 내부절차에서 문제제기 않기로 했을 뿐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며 약사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에 일부 부합한다고 보고 200만원으로 벌금을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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