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2심도 집유
입력: 2022.02.14 16:46 / 수정: 2022.02.14 16:46

"문화·예술계 인사 큰 피해…국민 신뢰도 훼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남용해 직원들로 하여금 청와대와 문체부 주도로 장기간 진행된 블랙리스트 사업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법치주의와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 신뢰도 훼손됐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등의 부정적 세평을 수집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시·승인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하는 일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전 차장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좌파 성향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막아야 한다는 언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승인 혐의 △문체부 공무원 사찰에 관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최 전 차장의 항소심 선고는 애초 지난해 2월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의 변론재개 요청으로 다시 재판이 진행됐다.

최 전 차장과 공모관계에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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