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직전 뇌졸중 위험 알려준 의사…대법 "설명 의무 위반"
입력: 2022.02.14 06:00 / 수정: 2022.02.14 06:00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술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설명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술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설명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술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설명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병원장 B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요통·근력저하 등을 앓다 B씨 병원 척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뒤 뇌경색으로 왼쪽에 마비가 와 의사소통이 되지않는 상태다. 이에 B씨가 수술 전 설명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병원 내과 의사가 수술 당일 검사 후 A씨의 보호자에게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보다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으므로 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 의무는 의료행위에 들어가기 전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판단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않고 수술 등에 들어가면 설명 의무가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과의사가 A씨 보호자에게 수술 위험성을 알려준 때는 마취에 들어가기 40분 전이었다. 재판부는 "수술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병원 의사들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의사들의 설명과 수술 사이 적절한 시간 여유가 있었는지, A씨가 수술을 숙고했는지 심리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원심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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