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약국·편의점서 1인당 5개 구매 제한
입력: 2022.02.12 15:10 / 수정: 2022.02.12 19:02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 13일부터 3주간 시행 

자가검사키트를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하도록 하며 구매 한도를 제한한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가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동률 기자
자가검사키트를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하도록 하며 구매 한도를 제한한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가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앞으로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1회 5개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2일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1인당 1회 구매 수량 5개 제한, 수출물량 사전 승인 등이 방안을 담은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를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기 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며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을 통해 공급해왔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져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고 가격 또한 오프라인보다 높다는 판단"이라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판매자는 이날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에 한정해 16일까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후부터는 재고 물량이 남아있더라도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 및 판매해야 한다.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배송의 효율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 조치는 16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오프라인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으로 제한된다. 두 곳에서는 대용량으로 포장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1회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된다. 이에 식약처는 10일부터 약 3일간 814만 명의 자가검사키트를 약국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단순화해 물량을 집중함으로써 꼭 필요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국민들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star12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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