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靑 대변인 공소기각…"구급대원인줄 몰라"
입력: 2022.02.11 15:20 / 수정: 2022.02.11 15:20

피해자와 합의…검찰 구형은 벌금 1000만 원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사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처벌을 피했다. /뉴시스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사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처벌을 피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처벌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1일 오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의 선고공판을 열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급대원이 몸을 감싸는 비닐 방호복을 입고 있어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구급대원의 신분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 이전 구급대원 신분이 고지되지 않았고 (정 전 대변인이) 횡설수설을 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소방대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피해자 역시 정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고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도 따로 선고하지 않았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3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채 걷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코뼈가 부러져 길거리에 앉아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정 전 대변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전 대변인이 혐의 내용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해 첫 재판에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최후진술에서 정 전 대변인은 "사고 후 지금까지 반성하고 후회하며 참회하는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평생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이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중구지역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해 2020년 3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광고문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았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