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승진인사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2.02.11 11:27 / 수정: 2022.02.11 11:27

대법, 임용권자 재량권 인정

대법원이 공무원 승진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뉴시스
대법원이 공무원 승진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공무원 승진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되돌려보냈다.

김한근 시장은 2018년 4급 서기관 결원이 4명 발생했는데 인사위원회에 1명만 승진 사전심의를 요청하고 나머지는 승진후보자 대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들로 직무대리 발령을 냈다. 김 시장은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은 승진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임용권자인 김 시장에게 결원 만큼 인사위원회에 임용심사를 요청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봤다.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다.

직무상 공백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로 낸 직무대리 발령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시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