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지마 꾸지람' 91세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14년 확정
입력: 2022.02.11 06:00 / 수정: 2022.02.11 10:03
술을 그만 마시라고 꾸짖었다는 이유로 91세의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술을 그만 마시라고 꾸짖었다는 이유로 91세의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을 그만 마시라고 꾸짖었다는 이유로 91세의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31일 어머니 B씨의 집에서 술을 먹던 중 그만 마시라는 꾸지람을 듣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91세에 왜소한 체격의 B씨를 폭행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술에 많이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 역시 수사기관 진술을 볼 때 당시 상황을 대략 기억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는 범행 전 여름 수해로 큰 재산상 손실을 입은데다 배우자가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큰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에는 매일 B씨의 집에 들려 자식된 도리를 해왔으며 가장으로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해왔던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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