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법인세 소송 1·2심 승소한 MS…대법 파기환송
입력: 2022.02.10 18:47 / 수정: 2022.02.10 18:47
국내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마이크로소프트가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더팩트 DB
국내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마이크로소프트가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마이크로소프트가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MS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MS는 2012~2015년 삼성전자가 제조판매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권 사용료 약 4조3000억원을 받고 원천징수 법인세 6357억원을 납부했다.

MS는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라며 세무당국에 법인세 6344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MS는 경정청구권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고 MS라이센싱의 청구는 인용해 세무당국에 6337억원을 환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원심이 '사용료에 국내원천소득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됐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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