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특활비·영부인 의전비용 공개해야"
입력: 2022.02.10 15:01 / 수정: 2022.02.10 15:01

'사생활 침해' 주장에 "법률상 허용 안 되는 비공개 사유"

법원은 10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더팩트DB
법원은 10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의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도 비서실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를 제외한 비공개 정보에 관해서는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정보 공개 시 사생활 침해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비서실 측 주장에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라고 지적했다.

비서실 측은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의 일부는 아예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별활동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는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 2018년 1월 국정 2년 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장·차관급 인사에게 제공한 도시락 가격·업체 이름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별활동비의 세부 지출 내용에는 국가 안보상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영부인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으며,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만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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