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2심도 집유…형량은 줄어
입력: 2022.02.10 11:17 / 수정: 2022.02.10 11:17

"포장만 해도 유죄 면할 수 없다"…관련 법령 개정 고려

법원은 10일 불량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명승식품(전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 씨 등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법원은 10일 '불량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명승식품(전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 씨 등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패스트푸드 업체 한국맥도날드에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패티 제조·가공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량은 1심보다 감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승식품(전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 씨와 공장장 황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품질관리팀장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승식품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심과 비교해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제외하면 감경된 형량이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송 씨와 황 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명승식품 법인에는 벌금 4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품에) 객관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이 오염된 사정이 있다면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포장업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판매하지 않아야 할 제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죄를 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혐의 내용은 사건 당시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 범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6년 9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세 아동이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피해 아동 측은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송 씨 등이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키트 스틱' 검사 결과에서 양성을 확인하고도 시가 4억 원 상당의 패티를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또 DNA를 증폭해 독을 검사하는 PCR 검사에서도 '시가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돼 패티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가 154억 원 상당의 패티를 유통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씨 등 명승식품 관계자들은 2018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패티를 납품받은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지난해 4월 사건 당시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햄버거와 질병 사이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아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사건의 1심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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