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참여정부 인사들 집행유예
입력: 2022.02.09 15:52 / 수정: 2022.02.09 15:52

법원 "보존 가치 큰 역사적 기록물 무단 폐기"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를 받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소 약 10년 만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강상욱·배상원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성·보존해 후세에 전달할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 폐기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회의록은) 보존 가치가 매우 큰 자료일 뿐만 아니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2000년도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아 큰 불편을 야기한 전례가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장기간 공직자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회의록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려 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가 국가정보원에 보존돼 있는 사정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를 삭제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문서관리 카드가 결재 예정 문서일 뿐 결재가 이뤄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12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봤다.

또 대법은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명은 물론 △결재권자의 지시 △결재 대상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업무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회의록에 관한 결재 의사는 내용 열람·확인 의사를 의미한다며 노 전 대통령이 해당 카드에 대해 '문서처리' 및 '열람' 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가 생성됐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해당 카드를 놓고 '대화의 내용을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한 뒤 e지원시스템에 등재해, 해당 분야 책임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대법은 이 때문에 결재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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