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무혐의
입력: 2022.02.09 15:00 / 수정: 2022.02.09 15:00

공수처, 조남관 전 차장검사도 무혐의…"직권남용 아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석열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윤 후보와 조남관 원장은 2020년 6월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를 지낼 때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로 넘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진정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강제수사권이 없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재배당했다. 지난해 3월에는 이 혐의를 조사해온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했고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조치가 대검 감찰부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범죄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 지정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며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서울중앙지검 이첩 건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했다"며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해도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의 직무 배제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사건 접수 때부터 주무과장이었고 규정상 고검검사급 이상 비위 조사 사무를 맡도록 돼있어 주임검사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윤 후보와 조 원장이 임은정 검사의 기소 결재 요청을 반려하면서 허정수 과장을 주임검사를 지정한 조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공소부장 겸직 상태에서 수사해온 최석규 수사3부장 대신 김성문 수사2부장에게 이 사건만 공소부장 직무를 맡겨 처리하도록 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2009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더팩트 DB.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2009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더팩트 DB.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2010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한명숙 전 총리가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검찰 조사 진술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한 전 사장이 1심에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총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한 전 사장의 동료 재소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사장의 번복은 거짓이라고 증언한 끝에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으로 뒤집혀 201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5년이 지나 뉴스타파의 한 전 사장의 비망록 보도로 이 사건이 다시 조명받자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가 당시 검사들이 증언 조작 연습을 시켰다고 주장했고 법무부에 수사팀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내기에 이른다.

우여곡절 끝에 대검이 무혐의 처분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판단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한 전국 고검장, 대검 부장 회의에서 무혐의를 거듭 확인했다. 대검 판단과 별도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온 공수처도 결국 같은 결론을 내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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