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본 상대 패소…법원 판결 잇달아
입력: 2022.02.08 16:25 / 수정: 2022.02.08 16:25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민모 씨 등 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측에 소장 송달이 지연되면서 이듬해 12월에야 정식 재판이 열렸다.

최근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잇따라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선고한 때(2012년 5월)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다. 이 판결은 2018년 재상고심에서 확정됐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다.

같은 법원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9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같은 해 8월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 역시 지난해 6월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볼 수 없지만, 이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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