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7일로 통일…동거인 외 접촉자 격리 면제
입력: 2022.02.08 16:25 / 수정: 2022.02.08 16:25

9일부터 격리 기준 간소화…검체 채취일부터 기간 계산

내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이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7일로 조정된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 검사자들이 길게 줄 서 있다. /이새롬 기자
내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이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7일로 조정된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 검사자들이 길게 줄 서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내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이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7일로 조정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격리 기준을 일부 바꿔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확진자 격리 기간은 검체 채취일부터 7일로 통일한다. 기존에는 접종완료자(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뒤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7일, 나머지는 10일이었는데 간소화하는 것이다.

격리 기간 계산도 기존 무증상자는 확진일부터,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부터 따졌는데 앞으로는 검체 채취일로 일원화한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완료자일 경우 격리 대신 수동감시를 실시한다. 접종완료자가 아니면 확진자와 함께 7일 간 격리되고, 확진자 격리 해제 때 동거인도 해제된다.

또 밀접접촉자 중 확진자의 동거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격리를 시행한다. 이 경우에도 접종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 격리다.

방대본은 "이번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