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보다 호봉제' 대학교수, 대법 문턱에 걸렸다
입력: 2022.02.08 12:00 / 수정: 2022.02.08 12:00

"개별계약에 규정 없으면 과반 동의얻은 연봉제 우선"

직원 과반수 동의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제도가 바뀌었고 이전 개별 근로계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누구나 연봉제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직원 과반수 동의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제도가 바뀌었고 이전 개별 근로계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누구나 연봉제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원 과반수 동의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제도가 바뀌었고 이전 개별 근로계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누구나 연봉제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학교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995년 조교수로 임용되면서 호봉제로 급여를 받았으나 학교가 2000년부터 연봉제를 시행하자 교수 과반수 동의를 받지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뒤늦게 학교는 2017년 연봉제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 찬성을 얻었다. 하지만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호봉제로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과 연봉제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학교가 A씨에게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어도 그보다 유리한 조건의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동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를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는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후 학교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 외에는 별도 임용계약서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봉제가 직원 과반 찬성을 얻은 뒤에는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학교 측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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