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과잉의전 의혹' 수원지검에 이첩
입력: 2022.02.07 19:38 / 수정: 2022.02.07 19: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국민의힘이 고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와 김씨를 직권남용, 국고손실,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이 사적 용무를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시키고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가 다른 사람의 처방전으로 투약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한다.

이같은 의혹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김혜경씨의 수행업무를 맡은 7급 별정직 공무원 A씨의 언론제보로 알려졌다.

A씨는 5급 별정직 사무관인 배모 씨가 이 후보 아들의 병원 퇴원 수속, 음식물 구매, 의약품 처방 등 사적 일을 시키고 일부는 개인 신용카드로 결재한 뒤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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