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 최초 '인권·젠더데스크' 설치
입력: 2022.02.07 17:10 / 수정: 2022.02.07 17:10

"성인지 감수성 반영"…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법무부는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홍보물 제작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부 부처 최초로 인권·젠더데스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법무부는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홍보물 제작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부 부처 최초로 인권·젠더데스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홍보물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부 부처 최초로 인권·젠더데스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언론에 배포하는 성폭력·성희롱 간행물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달 법무부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무부는 보도자료나 간행물을 제작할 때 '몹쓸짓'이나 '○○녀' 등 부적절한 표현이 쓰이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단계별 감수절차를 거친다.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성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이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제한한다. 범행 수법 묘사나 가해자 중심의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 기획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확인한 후 내부 전문가에게 이를 보낸다. 내부 전문가가 2차 감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간행물을 배포한다. 공동 논의가 필요하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한다.

법무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 최초로 '인권·젠더데스크'도 운영한다. 인권·젠더데스크는 젠더이슈와 성범죄 관련 보도자료, 홍보물 등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양성평등이나 인권 교육 시 관련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업무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보호는 우리사회의 공동 책무다. 인권보호 주무기관인 법무부가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과 인권·젠더데스크 설치는 그 첫걸음이다. 피해자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젠더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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