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 '메디컬론' 받은 병원장…대법 "사해행위"
입력: 2022.02.07 06:00 / 수정: 2022.02.07 10:40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다른 채권자에게 해를 입힌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다른 채권자에게 해를 입힌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다른 채권자에게 해를 입힌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모 한방병원장 B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한 '메디컬론'을 해준 금융기관 C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C에서 1억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요양급여채권 30억원을 양도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B는 대출금 1억원으로 다른 은행의 대출을 갚았다. C는 공단에서 요양급여가 입금되자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돈은 B에게 송금했다.

이에 B씨에게 빌려준 12억여원을 받아야 했던 채권자 A씨는 C를 상대로 요양금여채권 계약을 12억여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2015년 9월~2016년 5월분의 요양급여 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채무초과상태에서 C와 맺은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C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준 것'이라며 "A씨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C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의료기관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받은 대출이 채무자의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된 요양급여채권이 지나치게 많아 상당기간 다른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기 어려워진 경우"라며 사해행위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C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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