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전세줬다는 김건희 아파트…"외국인등록·거소신고 없어"
입력: 2022.02.06 18:24 / 수정: 2022.02.06 18:51

법무부 자료 확인…윤석열 후보 측 "거짓 네거티브" 반박

비정상적 전세계약 의혹을 받은 김건희 씨의 서초동 아파트에 해외교포 엔지니어가 살았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해명과 어긋나는 정황이 나왔다. /더팩트 DB
'비정상적 전세계약' 의혹을 받은 김건희 씨의 서초동 아파트에 해외교포 엔지니어가 살았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해명과 어긋나는 정황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비정상적 전세계약' 의혹을 받은 김건희 씨의 서초동 아파트에 해외교포 엔지니어가 살았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해명과 어긋나는 정황이 나왔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김 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지난 2010~2013년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 신고가 된 적이 없었다.

삼성전자는 2010년 당시 근저당권 6억 원이 설정된 매매가 10억 원 가량의 김씨 소유 아파트를 7억 원을 주고 4년간 전세 계약을 했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가 윤 후보를 의식해 김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2013년 계약 갱신 때도 7억원을 유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씨는 2009년쯤부터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후보는 첫 계약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지난해 7월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개인적으로 발품을 팔아 구한 집을 삼성전자가 지원해준 것이며 김씨는 단순히 전세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교포가 이 아파트에 거주했다면 취했어야 할 신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위해서는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어도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교포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발인, 재벌기업이 얽힌 수상한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주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논란을 물타기 위한 '거짓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선대위 측은 실제 김 씨 아파트에 해외교포가 거주했는지 묻자 임차인의 정확한 신상은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건희 씨 아파트 전세계약 의혹은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가 뇌물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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