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 낀 돼지목살로 1억 번 육포장업자 실형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2.02.06 09:00 / 수정: 2022.02.06 09:00
육안 확인 부위만 도려내고 소매상에 판매
세균에 감염돼 염증이 생긴 돼지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체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세균에 감염돼 염증이 생긴 돼지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체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균에 감염돼 염증이 생긴 돼지목살을 폐기하지 않고 소매상에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체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육포장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B씨는 1년여 동안 목살 부위에 세균감염에 따른 고름 낀 염증 등이 있는 돼지목살을 싼값에 사들여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 부위만 칼로 도려내 소매업체에 300회에 걸쳐 판매해 1억5000여만원을 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육가공 작업을 한 직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들은 염증 부위를 제거하고 고기를 판매했기 때문에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통 식육포장업체들은 염증이 발견되면 그 부위를 최대한 넓게 절단해 폐기하고 남은 고기는 정상품과 다른 B급 목심으로 분류해 가축사료 등으로 만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에서 염증 부위를 제거하는 일을 한 직원도 경찰 조사에서 "작업 중 며칠간 구토를 하는 등 냄새가 역해 일을 그만 둔 뒤로 고기를 못 먹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건전한 돼지고기 유통질서가 파괴되고 일반국민의 신뢰가 손상돼 정상적인 다수 축산업자들까지 피해를 입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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