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정 컨소시엄 알아볼 수 있는 상황"
대장동 민간사업자 심사 당시 사업계획서와 달리 블라인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나타났다./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민간사업자 심사 당시 사업계획서와 달리 블라인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나타났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공판에는 심사 당시 참여한 민간위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5회 공판이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사가 사업계획서에 나온대로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됐는지 묻자 "업체명이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1번 사업자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성남의뜰)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1번 사업자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 2번은 산업은행컨소시엄, 3번은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이었다.
검사는 하나은행 마크가 찍힌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화면으로 보여주며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도 증인에게 "블라인드 평가인지는 기억 안나지만 하나은행컨소시엄의 특정한 사업계획서인 줄 알 수 있었다고 보면 되나"라며 재확인했다.
당시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는 1번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가장 잘 썼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증언도 있었다. A씨도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최고 점수를 줬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심사위원들이 한 쪽 업체에 유리하게 진행한다는 뉘앙스를 느껴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의 증언은 조금 달랐다. A씨는 변호인 신문에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줘야한다는 압박은 없었으며 다른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참고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 절차는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느꼈다고도 증언했다.
공모 당시 경쟁자로 참여한 메리츠증권컨소시엄 관계자 B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의도적으로 배제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느낌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글쎄요"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B씨는 다른 민간사업자 공모와 비교해 1공단 공원화와 결합된 형태가 특이했으며 평가항목 중 주관사 실적은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했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같은 항목이 부당하다고 보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조서 증거능력 의견서를 피고인 측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김만배 전 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기자는 1차 구속영장심사 당시 서울구치소 직원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