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두번째 영장에 결국 구속
입력: 2022.02.04 23:51 / 수정: 2022.02.04 23:51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두번째 영장에 구속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김만배 전 기자의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해 무산 위기에 처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시켜준 뒤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총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영학 녹취록' 외에도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행위 전후 정황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의혹을 놓고도 곽 전 의원이 당시 국회 교문위, 문방위 및 당 부동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구체적 정황 증거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전 의원은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으나 검찰은 녹취록 내용은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허위 가능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1일 첫 영장심사 때는 기각으로 풀러났으나 2개월여 만에 다시 청구된 영장에 결국 구속됐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자 중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이어 5번째 구속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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