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뒤 징계 신광렬 판사 사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등 '사법농단 의혹' 주요 재판을 맡아온 윤종섭 부장판사가 전보되는 등 재판부 전원이 떠난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 주요 재판을 맡아온 윤종섭 부장판사가 전보되는 등 재판부 전원이 떠난다. 같은 사건 피고인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징계 처분된 신광렬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는다.
대법원은 813명에 이르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인사 시행은 이달 21일과 다음달 1일이다.
서울서부지법으로 옮기게 된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재판장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이끌어왔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윤 부장판사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첫 유죄를 선고했다. 두사람은 2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야권 등에서는 윤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6년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했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지법 판사들은 보통 3년을 채우면 전보된다. 윤 부장판사는 일선 재판 경험이 많은 대신 대법원,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등 사법농단 사건 피고인들과 인연이 적어 객관적 재판이 가능한 점 등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기 전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일선 판사들과 면담 자리에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으로 내내 시비에 휘말렸다. 임종헌 전 차장도 윤 부장판사 재판부를 두차례나 기피신청했다.
윤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을 이끌어온 송인석 판사, 김용신 판사도 지방법원으로 옮겨 임종헌 전 차장 사건 재판부는 전면 교체됐다. 2018년 12월 기소된 이 사건은 3년1개월에 이르도록 1심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이번 재판부 교체로 장기화가 더 불가피해졌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직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의 판사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영장심사에 제출된 수사정보를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판사로서 품위를 해쳤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 징계를 당했다.
이번 인사에 맞춰 52명이 퇴직했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소윤'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1심을 진행하던 김선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한다.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판결로 주목된 이종환, 한원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도 법원을 떠난다.
'조국 일가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들도 변동이 있다.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해 야권의 비판을 받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옮겼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1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임정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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