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정에 가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혐의를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 전 기자의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유지시켜준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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