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사퇴강요 의혹' 이재명·정진상 무혐의 결론
입력: 2022.02.03 19:34 / 수정: 2022.02.03 19:34

검찰, 증거불충분 결론…고 유한기 전 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더팩트 DB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후보(당시 성남시장),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당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고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수사팀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무성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했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본부장과 대화가 담긴 2015년 2월 녹취록을 제시하며 자신의 사퇴에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 '정실장' 등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의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이 사장 취임 후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자진사퇴를 권유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황 전 사장과 유 전 본부장, 정진상 부실장을 불러 조사했으나 녹취록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 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뇌물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유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수사가 중단됐다.

이재명 후보와 정 전 실장은 황 전 사장의 사퇴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해왔다.

수사팀은 지난 1월 고발인이 재정신청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다. 이에 따라 이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은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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