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강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정진상 전 정책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당시 성남시장),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고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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