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없이 유죄' 기초생활수급자…대법 "재판 다시 해야"
입력: 2022.02.03 12:00 / 수정: 2022.02.03 12:00
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할 형편이 드러난 기록이 있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할 형편이 드러난 기록이 있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할 이유가 드러난 기록이 있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 분쟁 중인 B씨에게 174회에 걸쳐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2심 재판부에 '빈곤'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은 A씨는 항소 역시 기각됐다.

대법원은 A씨가 1심 재판 중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야 한다. 피고인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록으로 사유가 소명됐다면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하다는 단서도 있다.

대법원은 "A씨의 국선변호인 청구는 기록상 '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소명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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