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일)부터 코로나19 진단체계 바뀐다…PCR 검사는 고위험군만
입력: 2022.02.02 13:56 / 수정: 2022.02.02 13:56

고위험군 아닌 국민, 신속항원검사 진행…선별진료소 등서 검사 가능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검사체계 전환이 전면 적용된다. /이동률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검사체계 전환이 전면 적용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최수진 기자] 내일(3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체계가 변경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검사체계 전환이 전면 적용돼 고위험군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PCR 검사를 진행하고, 그 외 검사를 희망하는 국민은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받게 된다.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2일)까지는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받을 수 있는 병행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검사해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전환된다"고 밝혔다.

PCR 검사 진행 가능한 우선순위 대상자는 △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자) △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고위험시설 종사자·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등 감염취약시설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이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곳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병병원 △재활병원 등이다.

우선순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검사를 희망하는 국민도 전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여건을 마련했다.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개인용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이후 양성 반응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와 동네 병·의원 모두 검사비는 무료다. 다만, 동네 의·병원의 경우 진찰료는 별도 부과된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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