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권' 상가 상인-입주민 갈등 최종승자는
입력: 2022.02.02 09:00 / 수정: 2022.02.02 09:00

대법, 상인 패소 원심 판결 확정

상가 상인들이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쓰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
상가 상인들이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쓰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가 상인들이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함께 쓰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경남 창원 모 아파트 상가 상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10개 동과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상가 1개동 등으로 구성됐다. 상가 상인들은 지하 2층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사용권을 주고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주차장은 차단기가 설치돼 입주민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합건물 공용부분 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합의가 따로 없다면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를 따져 결정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 주차장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되는 개별 출입구가 있지만 상가와는 분리됐다. 재판부가 주차장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용도로 건축됐다고 본 이유다.

재건축 당시 작성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분양면적에만 포함됐을 뿐 상가 분양면적에는 제외됐다. 아파트와 상가는 별개 건물로 신축돼 구조나 외관상 독립됐으며 아파트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공용으로 명시된 반면 상가 건축물대장에는 빠졌다.

단지 대지 전체를 공유하고 있어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상가 상인들의 주장도 이미 공유하고 있는 지상주차장 사용 외에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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