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집서 불륜, 남편엔 조롱 메시지…모두 무죄 이유는
입력: 2022.02.01 09:00 / 수정: 2022.02.01 09:00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불륜관계를 갖고 그 남편에게는 조롱하는 SNS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불륜관계를 갖고 그 남편에게는 조롱하는 SNS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불륜관계를 갖고 그 남편에게는 조롱하는 SNS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아파트에 그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허락없이 들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불륜관계를 들키자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걍 *져 접싯물에 코박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42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과 화상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보낸 메시지가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주거침입죄 혐의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1회에 그쳤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 혐의까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9일 공동거주자 일부의 승낙으로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처럼 B씨의 배우자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봤다.

이에 원심 판결을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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