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지우고 집단퇴사…유사명 회사 창업한 전 임직원
입력: 2022.01.31 09:00 / 수정: 2022.01.31 09:00

대법, 실형에서 벌금형까지 유죄 확정

친정회사를 집단 퇴사하면서 업무자료를 삭제하고 동종업계에 비슷한 이름의 회사를 세운 피고인들에게 최고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친정회사를 집단 퇴사하면서 업무자료를 삭제하고 동종업계에 비슷한 이름의 회사를 세운 피고인들에게 최고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정회사를 집단 퇴사하면서 업무자료를 삭제하고 동종업계에 비슷한 이름의 회사를 세운 피고인들에게 최고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C회사의 본부장으로 일하다 대표이사에게 지분권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자 핵심 임직원들과 공모해 퇴사하고 동종업계에 비슷한 이름의 회사를 세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 등은 퇴사할 때 노트북에 저장된 업무자료를 모두 삭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200만원까지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주도한 집단 퇴사와 유사한 회사이름 사용 등으로 친정 회사는 오랜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계속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의 양형은 1심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비슷한 회사이름을 사용했지만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않아 '주지성'이 없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무자료를 삭제한 행위도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위계와 위력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인수인계 없는 자료 삭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봤다. 도용한 회사명도 국내 전역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만으로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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