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에 욕설한 유튜버,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
입력: 2022.01.29 12:05 / 수정: 2022.01.29 12:05

법정 출석하는 정 전 교수에 "싸가지 없다" 등 욕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욕설을 한 유튜버 A 씨에 벌금형 200만 원이 내려졌다. 사진은 정 전 교수가 지난해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욕설을 한 유튜버 A 씨에 벌금형 200만 원이 내려졌다. 사진은 정 전 교수가 지난해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된 유튜버에 모욕죄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기소된 유튜버 A 씨에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가던 정 전 교수에게 "싸가지 없다", "천하의 몹쓸" 등의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를 토대로 A 씨를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당초 A 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했으나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 27일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2개 혐의가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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