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성범죄' 막아야…성적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권고
  • 김미루 기자
  • 입력: 2022.01.28 19:59 / 수정: 2022.01.28 19:59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위원회 5차 권고안 발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28일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인격권을 침해할 때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28일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인격권'을 침해할 때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메타버스 캐릭터에 대한 성적 공격 등 새로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적 인격권'을 침해할 때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8일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인격권'을 침해할 때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5차 권고안을 28일 내놨다.

위원회는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메타버스 상에서 일어나는 캐릭터 대상 공격과 체액을 흩뿌리는 '테러 행위' 등을 예시로 들었다.비접촉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지만, 법제가 미비해 피해자들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위원회는 '성적 인격권'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성폭력처벌법에 '성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의 재범률이 특히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재범 방지 방안으로 △성범죄자 불법촬영물 소지, 보관, 시청 금지 △재범 노출 우려 있는 사람에 접근 금지 사항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도 권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성범죄에 신속 대응하겠다"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miro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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