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층서 연인 밀어 살해 30대 "잠 못 잔 상태서 범행"
입력: 2022.01.27 18:52 / 수정: 2022.01.27 18:52

'양극성 정동장애' 주장에 재판부 "심각한 것 같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2)씨의 1차 공판을 27일 열었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2)씨의 1차 공판을 27일 열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19층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2)씨의 1차 공판을 27일 열었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양극성 정독장애'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자백하고, 법률상 감형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를 했다"며 "피고인은 2004년 중학생부터 사건 발생까지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전날부터 약 40시간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다만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김 씨의 상태가 심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지적하자 변호인은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심신미약과 관련해 정신감정을 해보고자 한다"고 답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이어 19층 자택 베란다로 피해자를 데려가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몇 달간 동거해온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뒤 김 씨는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한 후 체포됐다.

이날 김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며 "제가 저지른 죄가 너무 크고 정말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10일 2차 공판을 열고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miro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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