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형량 늘인다…법무부, 형법 개정 추진
입력: 2022.01.27 17:22 / 수정: 2022.01.27 17:22

'사공일가TF' 1년 활동 마무리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법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법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1인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주거침입 형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1인가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법무부 민간위원회 사공일가TF(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는 27일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밝혔다.

TF에 따르면 1인가구가 느끼는 범죄피해 두려움 중 '주거침입'에 대한 것이 1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으로 들어가던 여성을 뒤쫓아 침입을 시도한 신림동 주거침입미수 사건같은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주거안전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다.

현행 주거침입죄는 1953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있다. 6년 이하의 징역인 절도죄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벌금형의 경우 1995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같은 수준이다.

이같은 법정형은 과거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집을 왕래하던 시절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고 현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TF는 주거침입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사공일가TF는 1인가구의 급증에 따라 법무부가 기존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출범했다. TF는 지난 1년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조항 개정안, 부양의무를 위반한 피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과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도 제안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TF는 지난달 백서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를 출간하기도 했다.

TF 관계자는 "향후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통과돼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1인가구 등 미래 관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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