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일부 무죄로 감형
입력: 2022.01.27 15:01 / 수정: 2022.01.27 15:01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더팩트 DB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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