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입력: 2022.01.27 11:51 / 수정: 2022.01.27 11:51

학교 측에 관리처분권…피의자에 압수수색 참여권 없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검찰이 2019년 8월 전격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간 지 2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의 핵심 물증이 담긴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PC 등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없이 제3자가 임의제출할 때는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동양대에서 PC를 임의제출 받을 때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 판단에 관심이 쏠렸다.

대법원은 동양대가 2016년 12월쯤부터 PC를 실질적으로 보관해왔기 때문에 정 전 교수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 전 교수가 참여권을 보장받으려면 압수수색 당시나 가까운 시기까지 PC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사법상 권리가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문제의 PC는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3년 가까이 보관된 상태였다. 휴게실 물품관리는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책임지고 있었다. 동양대가 이 PC의 관리처분권을 갖고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PC를 이용하거나 저장된 정보 생성에 관여했다고 해도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는 아니므로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법 전합 판결은) 지배관리 상태와 무관하게 개별 전자정도의 생성이나 이용에 관여하거나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까지 참여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팀 측은 대법원 선고 뒤 입장문을 내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경우인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고 판단 기준과 인정범위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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