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우파' 엠마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뢰관계 이미 무너져"
입력: 2022.01.27 09:48 / 수정: 2022.01.27 09:48

소속사 상대 가처분 소송서 승소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댄서 엠마(사진)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엠넷 유튜브채널 영상 갈무리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댄서 엠마(사진)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엠넷' 유튜브채널 영상 갈무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Mnet)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댄서 엠마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엠마는 2019년 6월 드레드얼라이언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2년 넘게 데뷔하지 못한 엠마는 '1년 이내 데뷔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난해 10월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소속사 측은 엠마가 단순 변심으로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 통보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엠마 역시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쟁점은 '1년 내 데뷔' 조항을 합의한 시기였다. 엠마는 2019년 8월 해당 조항에 합의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이미 1년이 지났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속사 측은 합의한 시기가 지난해 6월로 해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가처분 소송에서 엠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전에 섣불리 부속 합의 체결 시점 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채권자(엠마)와 채무자(소속사) 사이의 신뢰 관계는 이미 무너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이 장기화한다면 채권자의 독자적 연예 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속사의 의무 위반에 대비한 엠마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접강제란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법을 말한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국내 여성 스트리트 댄서들의 경연 과정을 보여주는 예능프로그램으로 엠마는 댄스크루 '원트' 멤버로 출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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