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투표조작 CP, 징역 1년→8개월 감형
입력: 2022.01.26 16:04 / 수정: 2022.01.26 16:04

2심 일부 공소사실 무죄…"저조한 시청률에 범행" 참작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Mnet)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CP(책임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CJ E&M 제공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Mnet)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CP(책임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CJ E&M 제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Mnet)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CP(책임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반대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획제작국장은 1심의 벌금 1000만 원보다 무거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CP 김모 씨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김CP와의 공범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청자들의 생방송 투표를 조작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아이돌을 지망하는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보다 예상보다 저조한 시청률과 화제성에 유료 문자 투표 수가 낮게 나오자 회사의 손해를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10회 방송 중 투표, 시간 외 투표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기록상 10회 방송 중 투표 결과 발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시간 외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의 경우 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기획제작국장 김 씨에 대해서는 "제작국장으로서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시하고 김CP의 보고를 받아 프로그램의 큰 틀과 방향을 설정했다. 김CP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2017년 방영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마지막 회에서는 특정 연습생의 최종 득표수가 실제로 투표한 시청자 수와 큰 차이를 보이며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김CP는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 6만 9000여 명으로부터 1500여만 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본부장 대행 김 씨 역시 김 CP와 공모해 투표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기획제작국장 김 씨에 대해서는 김CP의 순위조작을 승낙한 것 이상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이날 판단이 뒤집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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