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망 60대 여성…"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65세"
입력: 2022.01.26 06:00 / 수정: 2022.01.26 06:00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벌 수 있는 최고 연령을 65세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벌 수 있는 최고 연령을 65세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벌 수 있는 최고 연령(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의사와 연세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서울 강남 모 비교기과에서 요관 결석 치료를 받은 뒤 휴유증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은 폐혈성 쇼크로 진단하고 치료했으나 기도 재삽관 시기를 놓쳐 환자가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유족들은 비뇨기과 원장과 병원 학교법인, 담당 의사를 상대로 고인의 남편 B씨에게 8363만여원, 자녀들에게 각각 3751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액은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1심은 B씨에게 2480만여원, 자녀들에게 613만여원, 2심은 각각 1353만여원, 563만여원으로 산정했다. 고인은 사망 당시 61세였다.

2심 판결 뒤인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판결을 내렸다. 1989년 대법원 전합이 55세에서 60세로 정한 지 30년 만이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배상액 역시 가동연한을 65세로 보고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 발전하면서 1989년 전합 판결 당시 기초가 된 제반 사정이 현저히 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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